저희가 일년에 1,2번 거래처(헬스클럽) 및 헬스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요...
이번에 거래처에서 행사지원금을 받게 됐는데요.
이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무슨 항목으로 발급하고, 매출은 어떤 매출로 잡아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요.
행사 관련 지출에 대해서는 계정과목을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