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떤 단체에 매월 5만원씩 회비를 내는데요. 송금시 입금증밖에 증빙이 없어요
통장에서 바로 나가는데 어떻게 분개하나요?
2.본사에서 지점으로 행사시 지원금 명목으로 통장에서 10만원을 송금해 주는데 어떻게 분개하나요?
3.직원이 경비사용에 대해 청구를 햇는데 7만원 사용을 보면 (식대 2만원,유류대 3만원,음료 2만원)일경우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통장으로 송금함
4. 물품 제작대금에 대해 계산서 발급없이 송금으로만 할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세금계산서는 차,대변 분개를 하고 일반전표는 입출금만 작성하는걸로 아는데 현금이 통장을 기준으로 모두 이루어지는데 분개를 몇번 해야 맞나요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