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급여지급시 건강보험에 대한 연말정산이 발생했을때의 분개방법 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지급총액이 150만원이고 세금 및 4대보험은 모두 공제를 했구요.
건강보험 연말정산 금액이 3만원입니다.일단 급여지급시 공제를 했는데요
3만원을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건강보험료는 예수금과 연말정산부분을 모두 5월 10일에 공단에 지급했습니다.
차)건보예수납부 xxxx 대)현금 xxxxx
복리후생비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