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목적으로 재료를 구입하여 다음과 같이 분개를 하였습니다.
차)외상매입금 10,000,000 대)보통예금 11,000,000
부가세대금금 1,000,000
정부에서 1천만원을 보조하여 법인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