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대표자인데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하여, 종합소득세신고 첨부서류로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재무상태표를 제출해야하더라구요,,
애초에 종합소득세신고시 신고해야하지만 가산세가 없어서 기한후 우편신고하려고합니다
그런데 해외현지법인의 사업기간이
3월말 법인인데요
그럼 2010년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태표를
2009.04.01-2010.03.31 귀속분을 보고해야하는지
2010.04.01-2011.03.31 귀속분을 보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