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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0답변 잘받았습니다. 외주비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good***   2003-09-04 오후 4:18:57 첨부 : - 상태 	중 조회 1,458
답변 감사합니다.

외주비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습니다.

A와 1000만원에 공사계약후 협력회사 B에게 1000만원 그대로 하도급을 주고, 공사완료후 B가 부가세 포함 1100만원을 청구하여 처리되었습니다.(신설회사라 차차 이익을 붙여 협력회사 B와C에게 하도급을 줄것입니다. 이때 전제는 A는 본사와 계약한 것이며 모든책임은 본사에 있습니다. 이때의 매입 처리가 외주비란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서비스매출'계정이요, 업태가 건설이라 그계정이 일반적으로는 없는것 같은데 회사자체계정으로 만들어서 쓰면 되는 건가요?(저는 판매수수료 로 처리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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