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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발생건 답변 만족도
jeong8***   2011-06-03 오후 2:22: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1
원도급으로 아파트 공사를 하였습니다.

완공시점에 하자보수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그런데 하자보수비가 발생을 한경우에는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가항목은 공사원가에 들어가야 하는지, 판매관리비로 들어가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1-06-04 오전 11: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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