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연말정산을 한 결과 환급금 1,446,240이며 환수금(더 내야할 금액)이 60,720원 입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연말정산 환급신청 금액은 1,385,520 입니다.
헌데 저희 회사는 환급금이 발생한 직원에게 세무서에서 들어온 환급금 1,385,520원을 가지고
돈이 들어온 날(3/31) 바로 직원들에게 보통예금 통장으로 지급했습니다. 환수금 60,720원은
4월 말일에 환수금이 발생한 직원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했구요.
근데 분개가 잘 안되네요..
제가 한 분개는요
연말정산시 3/10 미수금(세무서) 1,385,520 / 미지급금 1,385,520(직원)
미수금(직원) 60,720 / 미지급금 60,720(세무서)
세무서로 부터 환급금 이 법인통장으로 들어왔을 때
3/31 보통예금 1,385,520 / 미수금 1,385,520
직원에게 환급금 지급시
미지급금 1,385,520(직원) / 보통예금 1,446,240
미지급금 60,720
으로 했는데 대.차가 맞질 않습니다.
직원에게 환수금을 급여에서 뗄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