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대표이사님 연봉을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4,800 만원이신데 6,000 만원으로 상승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의 지분을 대표이사님이 60% 이상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별다른 절차가 없이 상승조정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대표이사의 연봉은 일반 직원보다는 절차가 있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아서요..
자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