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과 매입을 동시 누락하였을시 인정상여 계산은 매출누락금액에서 매입누락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답변 주시면서 전제로 매출누락금액 만큼 법인에 재입금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주셨읍니다.
그런데 매출누락금액은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입금되고 매입누락금액 만큼은 법인에서 지급된 경우도 상기처럼 매출누락금액에서 매입누락금액을 차감하여 인정상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예전에는 순액법으로 계산하다가 최근에 와서 총액법으로 바뀌어 인정상여를 계산하도록 하는 통칙이 있다는데 있다면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