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입니다.
노임대장에 1일 단가가 100,000이 넘으면 소득세, 주민세를 계산해서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노임 1,000,000 소득세,주민세 10,000 이라면
일반적으로는 노임 1,000,000/보통예금990,000 예수금10,000 이지만
저희는 일용소득자에게 공제 하지 않고 회사에서 전체부담을 합니다.
노임1,000,000 / 보통예금1,000,000
예수금10,000 을 입금전표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전표처리 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