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질문 드립니다.
그동안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린후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문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복 교부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급시기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일이 같은경우에 한한 것인지요?
공급시기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일이 다르다면 부가세신고는 세금계산서로 하고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따로따로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 래-------------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황
1. 법인에서 카드 매출이 있는 경우
2. 물건은 4/29 납품.
3. 카드전표 거래일자는 5/2 기록됨.
질문
1. 매출인식 시점은? 4/29? 5/2?
[답변] 4월 29일입니다.
2. 4/29 로 매출 잡아야 한다면 분개 방법은?
[답변] 외상매출금 / 매출
3. 5/2 로 매출 잡아야 한다면 분개 방법은?
[답변] 5월 2일 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분개처리
미수금(카드사) / 외상매출금
상기와 같이 답변해 주셨는데 추가질문 드립니다.
2번 상황에서 물건은 납품했지만,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카드매출전표는 5월 2일자로 가지고 있는 상황)
1. 그럼 4/29 매출 증빙은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2. 세금계산서가 없는데 4/29 에 대한 부가세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3. 세금계산서가 없는데 더존의 매입매출전표입력란에 4월 29일자로 입력해도 되는 것인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그럼 4/29 매출 증빙은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2. 세금계산서가 없는데 4/29 에 대한 부가세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3. 세금계산서가 없는데 더존의 매입매출전표입력란에 4월 29일자로 입력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 물건을 판매한 시점인 4월 29일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판매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한 경우 적법한 방법은 아니지만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시점에 매출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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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카드사) 11,000 / 매출 10,000
부가세예수금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