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인데요. 전기 수도사용료를 현장(학교)에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지로나, 영수증같은 증빙이 없는 상태입니다.
송금확인증은 있고요..
저희회사에서 어떤 증빙이 필요할까요?
학교측에 영수증이나, 혹은 세금계산서를 요청할수있는 상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학교측은 학교이름으로 지로를 받아서 공과금을 냈을테고 그중의 일부를 저희회사에서 낸상황입니다.
어찌 처리해야할지 난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