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인데요 선수금 받은 금액만큼 세금계산서(영세율)를 수령했을시 계정과목을 선수금으로 잡는 건지...아니면, 매출로 잡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대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영)를 수령했더라도....제품 선적전이라...선수금으로 처리해야 할 거 같은데...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