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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 유류대 매입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dkak***   2011-06-01 오후 6:32: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22
출장시 법인카드로 유류비 결재한것도 매입세액 공제가능한지요?

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차의 유류대는 불공제로 알고 있습니다.

유류비를 출장비로 회계처리하는데요..

매입세액 공제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출장시 식대가 회사규정상 한도가 50,000원일경우

법인카드로 5만원을 결재된 부분이 유흥주점일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요?

이 또한 출장비로 회계처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6-02 오전 8: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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