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급여작성시 4월달에 퇴사한사람이 있읍니다.
그런데 4월급여나올때 건강보험료정산다해야 되는데 못해 5월급여가없는데 건강보험료가1,000원
나왔다면 총보료는2000원이겠죠 그럼 1천원은 예수금이되고 1천원은 회사부담분인데 5월급여지급시 분개는 어케해야되나요 다른사람급여총액이 2만원이고 다른예수금이5천원일때(급여없는사람분은 제외) 이때 분개는요(총건강보험료 총1만2천원)
5월급여지급시:급여20,000 / 보통예금15,000
예수금 5,000
그럼 6월10일 건강보험료 납부시
예수금5,000 / 보통예금12,000원
세금과공과60,000
여기서1,000원 급여없는 직원의 돈이없어 예수처리못했던 1천원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원레직원돈으로 공제해 예수를 지급하는것인데 이렇게 회사돈으로 1천원을 냈다면 어떻게해야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