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법인사업자로 제조와 도매를 겸하고 있습니다. 제조가 20%, 도매가 80% 정도로
매출에 대한 비율이 도매가 훨씬 많습니다. 이럴경우 제조업체에서 받을수 있는 혜택(세액공제)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을까요?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