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이자 혼자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데요.
중간배당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사회결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사회 결의는 언제하는거고,
주주가 혼자일 경우엔 혼자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정관에도 꼭 표기되어야 하는지요?
이익준비금은 한번도 설정한적 없고, 배당도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에 배당을 할때 이익준비금을 자본의 1/2 금액을 하면
그 이후에 배당을 하더라도 이익준비금을 설정 안해도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