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하나있는데
이번에 양도를 하고 폐업신고를 할려고해요
그런데 2004년도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건물을 양도하는데
폐업신고시.. 건물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쓰면 지금 건물때 받은 부가세를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그러면
폐업신고서 와 부가세신고서 작성을 하고 폐업신고시 양도양수도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부동산건물에 대한 부가세환급을 받았을경우
얼마가 지나야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수있는거죠?
계산방식좀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양도세신고를하는데
처음취득시 보다 손해보고 양도를했어요
그리고 현재 아파트3채를 가지고있는데..
양도세신고시 손해보고 팔았으면 따로 양도세는 나오지않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