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황
1. 법인에서 카드 매출이 있는 경우
2. 물건은 4/29 납품.
3. 카드전표 거래일자는 5/2 기록됨.
질문
1. 매출인식 시점은? 4/29? 5/2?
[답변] 4월 29일입니다.
2. 4/29 로 매출 잡아야 한다면 분개 방법은?
[답변] 외상매출금 / 매출
3. 5/2 로 매출 잡아야 한다면 분개 방법은?
[답변] 5월 2일 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분개처리
미수금(카드사) / 외상매출금
상기와 같이 답변해 주셨는데 추가질문 드립니다.
2번 상황에서 물건은 납품했지만,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카드매출전표는 5월 2일자로 가지고 있는 상황)
1. 그럼 4/29 매출 증빙은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2. 세금계산서가 없는데 4/29 에 대한 부가세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3. 세금계산서가 없는데 더존의 매입매출전표입력란에 4월 29일자로 입력해도 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