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에서 임원퇴직금을 매년 정산해서 지급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정관에서만 변경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에서 매년 임원퇴직금을 주는것으로 되있다면
가능한지요?
가능하지 않다면 매년 임원퇴직금을 정산해서 주었을경우
세무상 문제가 되는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