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는 고용보험료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매월 납부일에 보험료(회사분) / 현금
예수금(직원분) / 현금
이렇게 분개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정산하면서 충당금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면 문제가 없으련만 충당금으로 대체하여서 분개가 궁금합니다
3월분(회사분) 보험료에서 - 처리
(직원분) 예수금에서 - 처리 하게 되면 상대 계정이 어떻게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