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의 만기가 도래하여 차량을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상대처에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계산서를 발급해줬습니다.
상대처는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되어있는데요...
이경우 면세계산서를 발행하는건가요?
이유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