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부터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에 가입하여
5월까지 월별로 납입하다가 회계년도 내 납부하여야 할 퇴직금(6~11월분)을 선납 하였습니다.
(매월 100만원씩 납부, 600만원 선납 이라고 가정할 때 )
이에따른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