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데 합병을 하려 합니다
피합병회사의 공장을 당사에서 건축중이고 준공은 8월경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피합병회사의 건물은 피합병회사의 자산으로 인식 할수 있는지
건물 과 시설관련해서 국고 보조를 받은 상태이고 현재 피합병회사는 중소기업청
대출을 신청한 상태 입니다
비적격 합병으로 합병의 적정시기가 건물 준공 후와 전 관련은 없는지요
(합병회사의 비적경합병 매수 차손익의 과세 때문에 언제 어떻게 진행 해야하는지)
법인 합병시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주식평가는 3:1 정도이며 1:1합병 예정입니다
주식 의제 배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주식대금 지급없이 합병회사의 주식 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