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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합병 답변 만족도
kule***   2011-05-30 오후 6:05: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3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데  합병을 하려 합니다

피합병회사의  공장을 당사에서 건축중이고 준공은 8월경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피합병회사의 건물은 피합병회사의 자산으로 인식 할수 있는지

건물 과 시설관련해서 국고 보조를 받은 상태이고  현재 피합병회사는 중소기업청

대출을 신청한 상태 입니다

비적격 합병으로 합병의 적정시기가  건물 준공 후와 전 관련은 없는지요

(합병회사의 비적경합병 매수 차손익의 과세 때문에 언제 어떻게 진행 해야하는지)

 

법인 합병시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주식평가는  3:1 정도이며 1:1합병 예정입니다

주식 의제 배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주식대금 지급없이 합병회사의 주식 인수)

 

 

 
 
 
전문가 답변 2011-05-31 오후 4: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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