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의 소유자 현황
갑(홍길동) 지분 1/7
을(홍이동) 지분 2/7
모 (이길자) 지분 3/7
갑을은 이길자의 아들임
갑은 모친(이길자)에게 2억을 차용한 사실이 있고
이길자는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권리를 설정해놓은상태임
[질문]1. 갑은 부동산지분(1/7)을 을에게 양도하면서
을에게 받아야 할 양도대금중 일부를 가등기권자인
모친에게 줄것을 특약사항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문제되는 점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