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1~5층건물입니다.
용도는 1,2,5층은 일반음식점이고 3,4층은 다가구주택이었습니다.
금년초에 5층을 용도변경하여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였고
2003년 최고 양수시에 건물감가상각금액을 산정한 방식, 자료가 아무것도없습니다.
예) 토지 3억 자본금 7억
건물주택 2억
건물상가 3억
이렇게 가정했을때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감가상각은 5천
질문) 5층 용도변경에 따른 건물상가 3억중 5층분에 대해 건물주택분으로 잡아야 하는데 어떻게
안분해서 잡아야 하나요
그리고 감가상각5천에 대한건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