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처리시
퇴직금을 보험회사에서 받아서 직원에게 지급시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퇴직소득세 예수금)는 금융기관(보험회사)
에서 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하는지요?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손금산입한도내에서
퇴직연금 충당금전입액 ** / 퇴직연금충당부채 **
로 설정하는데 설정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