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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처리 답변 만족도
ss1***   2011-05-30 오후 5:30: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1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처리시

 

    퇴직금을 보험회사에서 받아서 직원에게 지급시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퇴직소득세 예수금)는 금융기관(보험회사)

    에서 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하는지요?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손금산입한도내에서

 

    퇴직연금 충당금전입액 **  /  퇴직연금충당부채 **

 

    로 설정하는데  설정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1-05-31 오전 8: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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