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사업장에서 결손을 이유로 이때까지 감가상각을 안하고 있다가
2011년도 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건물,구축물,시설물<=정액법
기계장치,차량,비품,의료장비<=정률법
으로 해야하는것같은데요
정률법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감가상각률 몇%?)
그리고 내용연수는 건물을 제외하고 5년정도 하면되는지요??
관련 자료와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