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해약을 했을 때
적립보험료는 그동안 장기성예금으로
특약보험료는 그동안 임직원상해보험료 계정으로 넣었는데요
이 보험을 해약해서
장기성예금으로 분개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동안은
장기성예금 100,000 / 보통예금 150,000
보험료 50,000
이런식으로 기재가됐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분개해야하죠?
보통예금 1,000,000 / 장기성예금 1,500,000
?? 500,000
이렇게되는거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