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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해약문의 답변 만족도
hlkor***   2011-05-30 오후 3:10: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4

보험료 해약을 했을 때

 

적립보험료는 그동안 장기성예금으로

특약보험료는 그동안 임직원상해보험료 계정으로 넣었는데요

 

이 보험을 해약해서

 

장기성예금으로 분개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동안은

장기성예금 100,000    /   보통예금 150,000

보험료         50,000 

 

이런식으로 기재가됐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분개해야하죠?

 

보통예금 1,000,000  /  장기성예금 1,500,000

??            500,000

 

이렇게되는거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1-05-31 오전 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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