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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에 입사한 직원에 대한 원천징수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답변 만족도 -
good***   2003-09-04 오전 11:54: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4
8월11일 입사하여 9월5일 급여(21일분)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급여가 100만원이라 가정하에 원천징수와 각종 보험의 예수금을 얼마나 공제해야 되는지요. 그직원은 직장을 옮긴거예요. 초보라 많이 모릅니다. 잘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전에 질문한 것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3-09-04 오후 6: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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