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업으로 개인 사업자를 여러개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장과 관련없는
토지를 여러건 매매 하였을경우 양도소득으로 신고를 하지않고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A사업자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2천만원 - 기장
B사업자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2천만원 - 기장
C사업자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2천만원 - 기장
D사업자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8천만원 - 기장
E사업장 : 토지대여업 소득금액 5백만원 - 기준경비율(추계)
F사업장 : 토지대여업 소득금액 5백만원 - 기준경비율(추계)
A~F 사업자 총소득금액 1억5천만원 (소득공제 하기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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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을때 추가로 사업장과 관련없는 토지를 3건(5억) 매매하였을경우 위의 F사업장과 같이
기준경비율(추계소득금액)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만약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한다면 사업소득명세서에 사업자등록번호 적는란에 어느 사업자를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