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이 넘는데여
2010년도수입금액변동이 없어여
이리볼떄는 단순경비율적용하면 아예안되는거자나여
근데세무서에서 간편장부-단일소득해서 38.4 로해서 계산이 되어서우편으로왔는데여
가산세포함안되서왔어여
그럼 세무서에서온대로하면되는지여
아님 단일소득해서가산세적용하는지 아님 기준경비율로신고하면되는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