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하지만, 한번더 질문드립니다..
2010년에 처음으로 퇴직연금을 불입하였습니다. (확정급여형 총불입액 3.000.000
운용수익 30.000)
분개를 2010. 10.31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0 / 현금
11.30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0 / 현금
12.31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0 / 현금
12.31 퇴직연금운용자산 30.000 / 이자수익 30.000
12.31 퇴직급여 3.030.000 / 퇴직연금충당금 3.030.000 으로 분개하여서
장부상에 정리하였습니다.
* 다음에 직원이 퇴직하면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하면 분개를 퇴직연금충당금/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분개하면 되는건가요?
참고로 2010년초에 퇴직급여충당금이월잔액(2009년분)은 없습니다..
1.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였는데
1. 퇴직보험등의 보험료 조정에 4번 당기말현재 전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 8.000.000
9번 퇴직연금부담금 필요경비산입 누적한도액 8.000.000
11번 당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8.000.000
12번 필요경비산입 대상 부담금 3.030.000
13번 당기필요경비산입 범위액 3.030.000
14번 본인 필요경비 계상액 3.030.000
15번 조정금액 0
2.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부담금의 계산
가)필요경비산입 대상보험료등 계산 16번 퇴직연금 예치금 등 계 3.030.000
21번 필요경비 산입대상 퇴직연금부담금 3.030.000
나) 기말퇴직보험 예치금등의 계산 24번 기 퇴직연금예치금 납입액 3.030.000
25번 퇴직연금예치금 계 3.030.000
이렇게 작성하면 맞는건가요?
2. 퇴직연금충당금의 손금한도액이 있는것 아닌가요?
1)추계액기준: 퇴직급여추계액-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잔액 - 퇴직연금충당금이월잔액
2)예치금기준 : 퇴직연금운용자산 - 퇴직연금충당금 이월잔액
퇴직연금충당금 한도액이 1)과 2)중 작은금액이 한도가 아닌가요?
그래서 퇴직연금충당금 한도액이 3.030.000이 맞습니까?
그래서 퇴직금추계액이 8.000.000이니까 퇴직연금충당금을 3.030.000을 전부 손금산입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3. 퇴직연금을 퇴직연금운용자산계정으로 장부정리하고 퇴직급여/퇴직연금충당금 장부정리하고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위의 처럼 작성하고 이렇게만 하면 정리가 끝나는건가요?
* 퇴직급여/퇴직연금충당금 분개시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충당금전입액이란 계정과목을 써야 하나요? (표준재무재표엔 전입액도 퇴직급여에 포함되어서 표시되긴 합니다만..)
* 퇴직연금충당금은 표준대차대조표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에 합산이 되어야하는지 기타란에 합산이 되어야 하는지요?(계정과목을만들었는데 기타란에 합산이 되네요..)
* 3.030.000을 장부에 정리했기때문에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에 신고조정금액이 0이기때문에 따로 신고조정사항할 사항은 없는것 맞습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