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려면, 해당 연구인력의 급여나 경비등을 따로 계정과목을 분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반 급여나 제조경비등에 포함해서 해도 되나요?
인력개발비라는 계정에 연구인력의 급여나 경비등을 포함해서 사용해야 하나요?
어떤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