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시
출연금의 익금불산입 과세시기이연을 시키는
법률근거란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정보화축진 기본법
3.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4.그밖에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기획재정부려이 정하는 법률
이라고 나와있는데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2조제 11조
제구조산업직접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은... 위에 관련법률에 해당이 되나요?
4번 항목에 나열되는 관련법률근거좀 찾아주세요~
그리고
위사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시 영업외손익에 연구개발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영업회수익을 전부다 잡아야 하나요?
그러면 당기순이익 과대계상되는데
따로 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