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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일경우 답변 만족도
khkh***   2011-05-29 오전 11:13: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6

수고많으십니닷

부동산임대 개인공동사업자구요

 

얘전부터 지분율 5:5로 공동사업자였는데

2010년 기준에 대표공동사업자 외에 한명의 구성원이 변동외었거든요

 

이럴경우 

연도중  단독->공동 ,공동-> 단독 사업자 가 된게 아니고

공동사업자중 구성원만 바뀌었다면

 

결산은 재무재표를 한개만 하면되는게 맞는지 궁금하구요

 

맞다면,

 

소득분배명세서에

지분율을 입력할때 원래는 2인사업장에 지분율이 5:5이지만

 

2010년도 중에는 구성원이 바꾸ㅟ었으르모

 

만약 9월1일에 구성원변동되었다면

 

지분율 : 대표공동사업자 50%

           1-6.30까지의 공동사업자(나갈사람) 33.33%

           7.1-12.31까지 공동사업자(들어온사람) 16.67%

 

요렇게 분배해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해요~!

 

 
 
 
전문가 답변 2011-05-30 오전 11: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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