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닷
부동산임대 개인공동사업자구요
얘전부터 지분율 5:5로 공동사업자였는데
2010년 기준에 대표공동사업자 외에 한명의 구성원이 변동외었거든요
이럴경우
연도중 단독->공동 ,공동-> 단독 사업자 가 된게 아니고
공동사업자중 구성원만 바뀌었다면
결산은 재무재표를 한개만 하면되는게 맞는지 궁금하구요
맞다면,
소득분배명세서에
지분율을 입력할때 원래는 2인사업장에 지분율이 5:5이지만
2010년도 중에는 구성원이 바꾸ㅟ었으르모
만약 9월1일에 구성원변동되었다면
지분율 : 대표공동사업자 50%
1-6.30까지의 공동사업자(나갈사람) 33.33%
7.1-12.31까지 공동사업자(들어온사람) 16.67%
요렇게 분배해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