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 간주임대료 예수금을
결산시 부가세정리할때 간주임대료예수금 만큼은 상대계정을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하나요?
그럼.. 왜 그렇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회계규정은 있나요?
그럼 부가세정리시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를 했다면
세무조상에 세금과공과금 손금불산입항목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부가세예수금이 국세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