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이 보유한 콘도회원권중 한구좌에 대한 업그레이드 비용이 말생하였습니다.
1. 입회비 : 1,900,000원 (소멸성)
2. 보증금 : 7,000,000원
** 5년 경과 시점에 계약 해지시 보증금은 반환가능
위의 경우 분개를 알고 싶습니다.
1. 보증금의 경우 전용시설이용권이라는 계정으로 분개하면 될꺼 같은데요..
2. 입회비의 경우 자산으로 처리가능한것인지? 비용으로 해야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