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기타소득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당사는 반도체 관련 장비 수입회사인데 동종업계에 있는 자의 지식을 활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받았다하면 80%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원천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래의 80% 필요경비 인정하는 인적용역에 ㄷ.ㄹ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함이라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전문인은 법무사, 변호사, 의사 등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 여야만 하나요?
다음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ㄱ. 강연료
ㄴ. 라디오, 텔레비젼등을통한 보수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의 용역.
ㄷ.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등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ㄹ . 기타 용역으로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