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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문의 답변 만족도
sandda***   2011-05-27 오전 11:56: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9

당사는 해외 반도체장비를 국내업체에 알선하여 해외업체로부터 커미션을 수취하였습니다.

 

위 장비는 2009년부터 진행되어 2010년에 최종 성사가 되었고 해외업체로부터 2010년에

 

커미션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2009년까지 재직중이던 이사(2009년 12월 31일 퇴사)가 2009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 거래 완료일까지 도움을 주어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해야하나요?? 근로소득으로 원천해야하나요?

 

기타소득으로 원천한다면 80%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필요경비 인정없이 전액 소득으로보아 전체금액의 22%를 원천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1-05-28 오전 11: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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