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해외 반도체장비를 국내업체에 알선하여 해외업체로부터 커미션을 수취하였습니다.
위 장비는 2009년부터 진행되어 2010년에 최종 성사가 되었고 해외업체로부터 2010년에
커미션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2009년까지 재직중이던 이사(2009년 12월 31일 퇴사)가 2009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 거래 완료일까지 도움을 주어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해야하나요?? 근로소득으로 원천해야하나요?
기타소득으로 원천한다면 80%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필요경비 인정없이 전액 소득으로보아 전체금액의 22%를 원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