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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의 범위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hipar***   2003-09-04 오전 11:02: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1
안녕하세여...



저희 회사는 건설회사인데여. 분양에 있어서 분양대행업자에게

아파트 분양을 대행토록 했습니다. 이 분양대행업자는 분양대행

업을 업으로 하구 있는 사람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안되어 있구

여, 물적시설이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인당 모집성과에 따라서 대가를 받구 있구여.



그럼 이 분양대행업자를 사업소득 인적용역으로 보고 원천징수

를 하면 되나여? 인적용역에서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보면 될거 같은데여...

혹시 사업소득 봉사료에 알선수수료에도 해당되나여?



알려주세여...

 
 
 
전문가 답변 2003-09-04 오전 11: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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