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답변에서 업무와 관련하지 않은 직원의 경찰청 벌금지원은
급여로 처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와 관련 회식자리에서 다툼이 있어
벌금이 경찰청에서 직원 개인에게(회사의 벌금 아님)100만원이 부과되었을 때
회사가 50만원을 지원해주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럴 때 급여입니까. 잡손실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