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승인이 난 상태라면 부가세신고시 본사에서 지사매출분까지 신고하면 될텐데
본사와 지사가 속한 세무서로 각각 세금을 납부해야해서 단위사업장 및 총괄납부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선 저희회사는 상품(완제품)을 매입해서 소비자에게 납품 및 설치를 해주는 회사이며
업종은 도,소매 설비판매
건설 건설
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릴것이..
금번에 지사에서 매출이 발행하여 지사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때, 매입처로 납품되는 상품(완제품)에 대한 금액만큼 지사명의로 계산서 발행을 요구했으나
본사로만 발행해준다고 해서요.
그럼 본사에서 일괄매입 후 지사에서 판매하는 형태가 되는데
본사에서 지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세무사사무실은 본점+지사 합산 결산하기 때문에 발행하거나 안하거나 상관없으나 안하는게 좋을것같다고 하고
새미래콜센터(126)에서는 판매목적으로 제품을 본사에서 지사로 이동시키는것이기 때문에
발행을 해야하는것이 맞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부가세 신고시에는 어차피 총 납부세액의 변화는 없으니 원칙대로
발행하는게 좋을것같은데
차후 결산시 매출,매출원가가 상승할텐데 악영향은 없을까요?
어차피 당기순이익은 같으니 상관없을듯하나, 매출이 느니 남모르게 세금이 더 나온다든지 하는 쓸데없는 걱정이 앞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