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본사/지사 간 세금계산서의 발행 답변 만족도
karil***   2011-05-27 오전 12:59: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06

총괄납부승인이 난 상태라면 부가세신고시 본사에서 지사매출분까지 신고하면 될텐데

 

본사와 지사가 속한 세무서로 각각 세금을 납부해야해서 단위사업장 및 총괄납부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선 저희회사는 상품(완제품)을 매입해서 소비자에게 납품 및 설치를 해주는 회사이며

 

업종은 도,소매       설비판매

          건설           건설

 

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릴것이..

 

금번에 지사에서 매출이 발행하여 지사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때, 매입처로 납품되는 상품(완제품)에 대한 금액만큼 지사명의로 계산서 발행을 요구했으나

 

본사로만 발행해준다고 해서요.

 

그럼 본사에서 일괄매입 후 지사에서 판매하는 형태가 되는데

 

본사에서 지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세무사사무실은 본점+지사 합산 결산하기 때문에 발행하거나 안하거나 상관없으나 안하는게 좋을것같다고 하고

 

새미래콜센터(126)에서는 판매목적으로 제품을 본사에서 지사로 이동시키는것이기 때문에

 

발행을 해야하는것이 맞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부가세 신고시에는 어차피 총 납부세액의 변화는 없으니 원칙대로

 

발행하는게 좋을것같은데

 

차후 결산시 매출,매출원가가 상승할텐데 악영향은 없을까요?

 

어차피 당기순이익은 같으니 상관없을듯하나, 매출이 느니 남모르게 세금이 더 나온다든지 하는 쓸데없는 걱정이 앞서네요;;

 

 

 

 

 

 

 

 
 
 
전문가 답변 2011-05-28 오후 12:24:3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