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9년도 차량을 구입하고 감가상각을 했습니다.
지금 시산표에는 감가상각비 23,415,939/ 감가상각누계액 5,280,294이렇게 계상이되어
2010년도에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차량을 세금계산서을 발행하고판것이아니라 그냥 팔고 새로운 차을 구입했는데.
이럴경우 판매된차량을 처분할걸로 처리하려고하는데 분개을 어떻게 해줘야하는지??
그리고 1월1일~부터 5월20일팔기전까지 감가상각을 해줘야하는것인지.
그리고 차량을 구입할때 캐피탈에 할부로 사서 미지급금을 잡아놨는데. 미지급은 판시점에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분개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새로구입한 차량은 다시 감가상각등으로 해주고 감가상각을 해주면 되는것인지??
2. 2009년도에 은행에서 차입한 차입금을 경비가 부족하지 않아서 안잡고 이자비용공제도 안받았는데 .. 올해 다시 잡아주고 이자비용을 경비처리 해줘도 무방한지...??
차입금은 안잡고 다른차입금이 또있기 때문에 안잡힌 차입금의 이자을 경비처리해줘도 되는것인지??
3. 보증금 분개
기존에 보증금이 시산표상에 잡혀있었는데 다른곳으로 사업장이전을 했습니다.
임차보증금 1000,0000/자본금 1000,000 이렇게 잡혀있었는데
이전했을때 회수한걸로 보고
차)현금/임차보증금 1000,000원으로 처리하고
새로이사간곳에 보증금을
차)임차보증금 3000,000원/현금 3000,000원 이렇게 잡아주면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