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공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직원이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유족과의 협의계약서를 작성하고 1천만원의 위로금과 장례비용 전액을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1. 위로금이 경비 처리 가능합니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장례비용 전액이 16,000,000이 나 왔는데 이 경우도 경비 처리가능할까요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산재보험에서 얼마의 돈이 유족에게 나 왔는데 그 것은 회사에서 분개를
안해도 되는지요
항상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