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업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금으로 결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요청을 하신 분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리고 있는데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경우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드렸을 경우에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월 달에 결제를 했는데 6월달에 발급요청을 할 경우 6월달 날짜로 현금 영수증이 발급처리가
되잖아요.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회계처리시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요청시)
3/27 현금300.000 / 매출 300.000
이렇게 회계처리를 해 놓았는데 (부가세 신고 4월에 완료)
6월달에 현금영수증을 요청을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또한 신고를 저희가 별도로 해야한다면... 그 신고 방법은 어떡해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