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다른 사람과 다투다 생긴 지극히 개인적인 벌금도
회사가 부분 혹은 전액 대납지원해줄 때 "잡손실"로 처리가 맞나요?
사실상 급여로 처리해야 하는가도 생각해보았는데,
어제 답변에서 "잡손실"로 처리하라고 하셔서요.
회사의 벌금이 아닌, 직워의 개인적인 벌금 지원부분도 "잡손실"이 정말 맞는거죠?
또한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지출결의서랑, 벌금지로영수증 사본을 첨부하려고 하는데,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