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 대학과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계약서를 증빙으로 용역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계산서를 수취했어여 하는데 **대학에서 발행이 누락되었다고 이제와서 전년도로 발행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매입계산서 합계표만 수정신고 하면 되는지...가산세 부분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