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방문판매(업종코드 940908)를 하는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2008년 수입금액이 50.000.000이었습니다.
2009년 수입금액이 80.000.000이여서 2010년 3월 31일까지 사업용계좌 신고를 세무서에 해야하는데 2010년 6월 21일에 했습니다.
2010년 사업수입금액이 60.000.000 이라고 한다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수입금액 60.000.000 모든 금액에 대해서 가산세 적용이 됩니까?